포럼뉴스
세제감면·규제완화·보조금 지원 등 혜택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고용이 취약해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올해 초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여느 때보다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지방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고 차제에 각 지방의 산업 경쟁력 또한 끌어올리겠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그 후속 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의 신규 채용 등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초과 1인당 고용보조금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으며, 교육훈련보조금 역시 같은 폭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세부안을 마련해 그동안 제조업에 국한돼 왔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조업을 돕는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투자금 5억원 이상의 지방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보조금 규모도 종전 10억원 내에서 신규투자액의 10%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론 15억원 내에서 15%로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178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중앙정부가 이 중 90%를 부담한다.
이밖에 지방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지원하는 입지보조금도 70%까지로 확대하고, 지방 중에서도 일정 기준 이하의 낙후지역인 '신발전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 매입 후 4년 안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낙후지역 또는 신발전지역으로 옮기거나 협력기업과 함께 지방 이전을 완료했을 땐 이전 건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7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선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물가차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일단 "지불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만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지만 이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은 비현실적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돼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올해 초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여느 때보다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지방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고 차제에 각 지방의 산업 경쟁력 또한 끌어올리겠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그 후속 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의 신규 채용 등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초과 1인당 고용보조금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으며, 교육훈련보조금 역시 같은 폭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세부안을 마련해 그동안 제조업에 국한돼 왔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조업을 돕는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투자금 5억원 이상의 지방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보조금 규모도 종전 10억원 내에서 신규투자액의 10%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론 15억원 내에서 15%로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178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중앙정부가 이 중 90%를 부담한다.
이밖에 지방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지원하는 입지보조금도 70%까지로 확대하고, 지방 중에서도 일정 기준 이하의 낙후지역인 '신발전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 매입 후 4년 안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낙후지역 또는 신발전지역으로 옮기거나 협력기업과 함께 지방 이전을 완료했을 땐 이전 건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7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선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물가차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일단 "지불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만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지만 이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은 비현실적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돼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