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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은행권 "밀리면 끝장"

최종수정 2009.01.15 13:58 기사입력2009.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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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다음달 4일 자통법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영업 실적이 떨어지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자본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와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돼 은행권 자금이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Money Move)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4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종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은행업이다. 금융투자회사와 기존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은행의 수신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 상업은행(CB)의 성격이 짙은 국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은 예대마진에 기반을 둔 이자 수익이다. 따라서 수신 기능을 갖춘 금융기관이 늘어나 수신 여력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도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 상품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점이다.

현재 과점체제 양상을 띠고 있는 은행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 다른 금융 업종에 비해 경쟁이 덜했던 반면 보험과 증권 등은 일찌감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파생상품을 비롯한 창의적 상품개발 능력을 길러왔다.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권의 칸막이가 사라짐에 따라 여수신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해 온 기존 영업형태로 머물다간 지방마저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에 자리를 내주게 생긴 것이다. 자칫 지방은행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그동안 지역에서 조성된 소액결제자금을 기반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역의 중소기업에 제공했는데 자금이 증권사로 유출되면 그 기능이 축소되고 금리상승의 부작용 등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상품개발 및 영업 경쟁력에서 은행이 복합 화된 상품이 많은 보험과 증권사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나 증권사와 통합 상품 및 복합 상품을 협력 개발하고 기존의 강점이었던 저축성 예금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나 증권사도 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은행의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은행도 증권사들과 업무 제휴를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 한다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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