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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부인 '압류 미술품 반환訴' 철회

최종수정 2009.01.15 14:52 기사입력2009.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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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김 전 회장에 대해 선고한 추징금 집행 목적으로 검찰이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3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김 전 의 부인 정희자 씨가 검찰에지난 3일 철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가 반환을 요구했다 철회한 작품은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그림인 '민들레(Dandelion)'와 '유적지를 씻다(Wash Digs)', 존 체임벌린의 조각품인 '수소 전축(Hydrogen Juke Box)'이다.

정 씨는 이들 미술품 구입비용을 김 전 회장과 대우가 대긴 했지만 아트선재미술관에서 18∼19년간 줄곧 보관해 온 만큼 자신의 것이라며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수십조원대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6년 11월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6월 미술품 134점을 압류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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