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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벌점 20점, '체벌없는 학교' 시범운영

최종수정 2009.02.09 10:11 기사입력2009.0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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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잘못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제도가 서울시내 학교에 도입된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에 초등학교 20곳, 중·고등학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에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학교 생활규정을 어긴 학생에게 체벌이 아닌 벌점을 주는 제도다. 학교에서 담배를 비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20점의 벌점이 주어지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점수'를 받아 벌점을 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상·벌점을 받게 되면 곧바로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하는 방식도 각 학교에 권고했다.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가 징계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110곳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과 더불어 ‘자치법정’을 운영할 것을 각 학교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자치법정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ㆍ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다.

한편 교육당국은 학교에서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학생이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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