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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R&B 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의 '구속' 뮤직비디오가 KBS를 비롯한 공중파 채널을 비롯해 엠넷 등 케이블 방송에서까지 방송금지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일부 공중파에서 선정적인 뮤직비디오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내린 바는 있지만, 케이블 채널에서조차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24일 공개된 '구속' 뮤직비디오는 25일 오후 KBS와 엠넷으로부터 방송금지 판정을 받았다. 케이블 채널에서조차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이상 MBC와 SBS의 결과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뮤직비디오 첫 부분에 등장하는 담배와 중간부분에 등장하는 키스신과 베드신이다.
플라이투더스카이의 한 관계자는 "'구속'의 가사와 곡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 삽입된 장면들이었기에 방송사측에서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아쉽긴 하지만 문제가 된 장면을 바로 삭제하고 재편집 한 후 KBS 와 m.net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이투더스카이의 8집 '디세니엄'의 타이틀곡인 '구속'은 진한 소울 음악에 격정적인 분위기를 잘 살린 발라드곡. 뮤직비디오는 신인배우 최지호와 김미혜의 사랑과 이별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한 키스신과 베드신이 연출된 것. 배우들이 침대에 누워 키스를 나누는 장면 등이 국내 뮤직비디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수위다. 음악의 느낌과는 잘 맞아떨어지지만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많이 야하다는 의견이 잇따른 바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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