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본점 대도시 이전시 부동산 중과세는 부당하다"

최종수정 2009.03.05 09:03 기사입력2009.03.04 19:16
글씨크게 글씨작게 인쇄하기
기업(법인)이 지방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16곳)으로 본점 등을 이전할때 기존 부동산에 부과되던 등록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해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이전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는 불합리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현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소 등을 설립 혹은 이전하면 대도시 내에 사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등록세 중과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청는 대도시로 이전하는 법인이 사업장용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대도시 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과도하게 등록세를 중과했다.

또 경기도 수원시 등 5개 시는 법인이 본점 이전과 무관하게 대도시 내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중과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04년 이후 중과한 등록세 172억원 중 30억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났으며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원이 행정소송 · 심판에 계류돼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