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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에 손해배상 판결부당.. 항소 할 것"

최종수정 2009.03.11 10:00 기사입력2009.03.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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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하이닉스반도체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하이닉스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금일 최종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해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는 정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램버스가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마이크론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충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이닉스는 이어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현행법 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램버스가 신청한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은 기각됐다.

한편,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 판결에서 하이닉스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하이닉스가 특허권 침해로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 3억97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선 2월 23일에는 램버스가 제기한 하이닉스의 미국 내 D램 제품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하이닉스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로열티 요율에 대해서는 하이닉스와 램버스 양사가 합의한 상태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한 SDR D램 매출의 1%, DDR 이상 상위 D램에 대해선 4.25%의 로열티를 지불하게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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