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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사도 소액심판 청구사건을 맡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및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액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뿐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도 1심 법원에서의 소송, 제소 전 화해절차 등을 대리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8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신 의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이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본도 일찌감치 우리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사법서사'에게 민사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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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소액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뿐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도 1심 법원에서의 소송, 제소 전 화해절차 등을 대리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8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신 의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이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본도 일찌감치 우리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사법서사'에게 민사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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