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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납품비리 등 3건, 작년 하반기 검찰 최고수사

최종수정 2009.03.24 09:32 기사입력2009.03.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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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납품비리 수사 등 3건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의 최고 수사 사건으로 선정됐다.

대검찰청 특별수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인규 중수부장)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수사 사건 가운데 최고 우수수사 사건 3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담당했던 KT·KTF 납품 비리, 부산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던 농협의 군 부식용 육우 납품 비리,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맡았던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 등 총 3건이다.

먼저 KT·KTF 납품 비리 사건은 당시 윤갑근 부장검사(현 충주지청장)와 김수남 3차장검사(현 법무부 기조실장)의 지휘 아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벌어졌던 통신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끊어낸 검찰 수사의 쾌거라는 평이다.

이 사건에서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 등이 구속기소돼 조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농협의 군 부식용 육우 납품 비리 사건은 부산지검 특수부(당시 최세훈 부장검사)가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의 군부대 불법 쇠고기 납품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농협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젖소를 육우라고 속여 9억6000여만원 어치의 제품을 납품한 식품업체 대표를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은 "군부대에 육류를 독점 납품하는 농협의 구조적 비리를 규명하고 결과적으로 군납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 사건의 경우,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당시 소진 부장검사)가 전북교육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교육위원회 의장과 전·현직 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1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교육업체 관계자 9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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