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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130만원 이상 제품 판매 금지

최종수정 2009.08.19 14:20 기사입력2009.08.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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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단계업체는 130만원이 넘는 고가품을 중개판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단계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 범위가 현재 수수료에서 상품가격 전체로 확대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단계업체는 중개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팔 때 제품당 13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다단계업체는 일반, 위탁, 중개 등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개판매의 경우 상품판매가격 상한규제가 적용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되기에 여행상품 등 수수료가 130만원이 넘지 않는 고가제품 판매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또 중개판매시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담보금액이나 공제수수료 부담도 5배 가까이 늘어나 다단계업체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 후원수당 한도가 늘어나 이를 미끼로 영업하는 다단계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 및 위탁판매 매출의 35%와 중개판매 수수료 35%를 합한 급액까지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위탁판매 매출액과 중개판매 금액을 합한 금액의 35%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방문판매법개정 내용중 중개판매 후원수당지급한도 확대와 관련해 향후 국회 법안심사 및 공청회, 간담회 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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