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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설계속도' 기준으로 탈바꿈

최종수정 2009.08.31 09:50 기사입력2009.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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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설계 기준이 '설계속도'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법령으로 정해져 있던 설계 기준이 행정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를 고속화하고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철도건설규칙(부령)'을 1일 전부 개정하고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정비안에 따르면 철도노선 건설시 종전 '선로등급(고속선, 1~4등급)' 기준이 폐지된다.

대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의 노선의 위계 및 성격과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속도'에 따라 설계를 할 수 있게 정했다. 이에 필요시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해 설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의 표준 활하중 대신 실제 운행될 열차하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고속화하는 경우 열차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캔트(동일 선로 상에서 좌우 선로간의 높이 차이), 선로의 기울기, 전차선의 높이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곡선반경, 완화곡선, 선로의 기울기 등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설계회사 및 시공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철도건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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