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법무부, 외국 국적 허위 취득자 국적상실신고 반려
병역기관..현역입영소집 통보
군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 국적 상실신고를 한 30대가 범행이 발각되면서 결국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됐다.
법무부는 2일 "병역회피 목적으로 남미 지역의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해외국가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상실 신고를 한 30대 한국 국적의 이모씨를 최근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75년생인 이 모씨는 남미의 A국 브로커를 통해 허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발급받은 후 2003년 법무부에 국적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나 허위 국적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7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모씨는 재판에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약속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A국 국적을 유효하게 취득했다며 2009년에 다시 국적 상실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A국 정부에 이모씨의 국적 취득 사실 여부를 조회했고, 그 결과 이모씨는 A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국적상실신고 반려와 함께 병역 관계기관에도 이 사실을 통보해, 이 씨는 병역의무(현역입영소집 통보)를 부과받았다.
병역법상 36세가 되는 해 1월1일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병역기관..현역입영소집 통보
군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 국적 상실신고를 한 30대가 범행이 발각되면서 결국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됐다.
법무부는 2일 "병역회피 목적으로 남미 지역의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해외국가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상실 신고를 한 30대 한국 국적의 이모씨를 최근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75년생인 이 모씨는 남미의 A국 브로커를 통해 허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발급받은 후 2003년 법무부에 국적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나 허위 국적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7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모씨는 재판에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약속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A국 국적을 유효하게 취득했다며 2009년에 다시 국적 상실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A국 정부에 이모씨의 국적 취득 사실 여부를 조회했고, 그 결과 이모씨는 A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국적상실신고 반려와 함께 병역 관계기관에도 이 사실을 통보해, 이 씨는 병역의무(현역입영소집 통보)를 부과받았다.
병역법상 36세가 되는 해 1월1일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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