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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 및 제빵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이달 17일부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판매목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막는 불공정거래 행위인데다, 판매목표 강요 행위도 강제성과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이 동반되면 위법"이라는 게 박 사무처장의 설명.
박 사무처장은 또 지난 7월부터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달 18일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이달 17일부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판매목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막는 불공정거래 행위인데다, 판매목표 강요 행위도 강제성과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이 동반되면 위법"이라는 게 박 사무처장의 설명.
박 사무처장은 또 지난 7월부터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달 18일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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