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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체 담합적발 '일등공신'은

최종수정 2009.09.25 09:48 기사입력2009.09.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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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음료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카르텔조사과 한용호 사무관을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의 공정인이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하는 제도다.

한용호 사문관은 4차례에 걸쳐 음료제품들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5개 업체를 조사, 가격인상 담합을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음료시장의 경쟁 촉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담합조사를 예상한 업체들이 관련 자료를 파기·은닉하는 상황에서도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각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20여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펼치는 등 방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담합의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업체들이 제품가격을 3~4%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무관은 "이번 담합조사 및 위법성 입증은 카르텔조사국 전체 직원의 성실한 현장조사와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함께 노력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음료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음료제조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향후 음료분야에서 새로운 한류를 일으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식음료·교육·문화콘텐츠·물류· 지적재산권 공정위 5대 중점감시 분야 에 대한 위법행위를 시정조치한 대표적 사건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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