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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대우조선해양 전무 영장

최종수정 2009.09.25 18:03 기사입력2009.09.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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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승국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5일 공사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의 공사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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