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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노동부가 법령을 임의로 개정해 현대건설 등 다수의 사업장이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해주는 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임의로 개정해 불량사업장 명단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불량사업장을 발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5%이내' 사업장으로, 공표대상 사업장 규정을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에서 '사망재해가 연간 2명이상이고 사망만민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민율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발표했다.
이에 따라 6~10%에 해당 하는 많은 기업들이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자율안전관리업체 중 현대자동차 계열사 건설업체인 엠코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도 불량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에서도 적용됐으며 특히 노동부가 노골적으로 현대건설을 봐주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 4월 5일 현대건설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장에서 발생했던 5명의 사망사고를 하청업체로 추정되는 대창건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같은해 6월 17일~12월 16일까지 현대건설 청주사업장에서 발생했던 3명의 사망사고도 누락됐다. 또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모두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노동부가 대통령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를 하고 사후에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노동부의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는 7월 19일이었는데 대통령령 개정은 7월 30일에야 이루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법과 원칙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이같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특정기업과 유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부는 안일한 공직기강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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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법령을 임의로 개정해 현대건설 등 다수의 사업장이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해주는 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임의로 개정해 불량사업장 명단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불량사업장을 발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5%이내' 사업장으로, 공표대상 사업장 규정을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에서 '사망재해가 연간 2명이상이고 사망만민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민율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발표했다.
이에 따라 6~10%에 해당 하는 많은 기업들이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자율안전관리업체 중 현대자동차 계열사 건설업체인 엠코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도 불량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에서도 적용됐으며 특히 노동부가 노골적으로 현대건설을 봐주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 4월 5일 현대건설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장에서 발생했던 5명의 사망사고를 하청업체로 추정되는 대창건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같은해 6월 17일~12월 16일까지 현대건설 청주사업장에서 발생했던 3명의 사망사고도 누락됐다. 또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모두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노동부가 대통령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를 하고 사후에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노동부의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는 7월 19일이었는데 대통령령 개정은 7월 30일에야 이루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법과 원칙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이같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특정기업과 유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부는 안일한 공직기강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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