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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부당해고된 88CC 캐디 복직시켜야"

최종수정 2009.10.19 15:35 기사입력2009.10.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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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9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나서 88CC 경기보조원들(캐디)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88CC 경기보조원 노조가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소송이 수원지법에서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판결이 나온만큼 그동안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던 보훈처가 88CC의 수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보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8CC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 대부분은 15~20년씩 근무하고 대부분 여성가장들로 이뤄져 있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새 대표와 감사가 부임한 뒤 사측과의 갈등이 시작됐고 폭행과 폭언이 난무하다 결국 조합원 52명에게 제명과 출장유보 등 징계를 내렸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연호 경기보조원 제명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 '업무복귀 및 임금지급' 판정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5월 13명의 국회의원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훈처에 제출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무책임만 답변만 내놨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회사는 그동안 노조와의 면담을 회피하다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24일 면담을 했지만 '회사가 원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면 복귀시키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면서 "장기간 노사합의로 이뤄진 경기보조원 수칙이 있는데도, 부정하고 사측이 일방으로 만든 자율수칙을 따른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강압하는 태도는 전향적인 해결의지보다는 국정감사 면피용의 면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더 이상 경기보조원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사측이나 보훈처 어느 쪽에도 명분이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해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 다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88CC가 최근 매각공고를 내고 본격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유 의원은 "88CC의 민영화 과정에서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현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민영화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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