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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 3.2억 어음 위·변조 사건 발생

최종수정 2009.11.30 07:26 기사입력2009.11.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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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쌈지는 27일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3억2000만원 규모의 어음이 발행일과 지급일이 위·변조돼 지급제시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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