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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현금 4억원도 받아..檢, 혐의 추가 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거나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압력을 행사한 안원구(49) 국세청 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6년 8월 대구지방국세청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서모씨가 운영하는 S프라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1억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자 서씨에게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라'며 세무사를 소개해 주고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본청은 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했고,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으며, 안씨는 서씨에게 소개해준 세무사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안씨에게 '미술품 강매' 혐의 외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러나 서씨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본청 직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본청 직원들도 조사했지만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결국 세무조사 무마 의혹 사건은 안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이다.
안 국장은 또 C건설 등 5개 업체가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36억여원 상당의 미술품이나 조형물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1억여원이 안 국장측이 취한 이득액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안 국장의 그림을 산 기업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S중공업 등 미술품 강매와 관련해 조사했던 다른 대기업들은 아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안씨의 부인 홍씨에 대해서는 '미술품 강매'혐의로 사법처리하지는 않지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일부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안 국장과 홍씨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 로비 의혹, 정권 실세에 대한 한 전 청장의 10억원 상납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정권 차원의 도곡동 땅 관련 보도 무마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거들을 검찰에 제시한다면 검찰은 수사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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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거나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압력을 행사한 안원구(49) 국세청 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6년 8월 대구지방국세청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서모씨가 운영하는 S프라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1억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자 서씨에게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라'며 세무사를 소개해 주고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본청은 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했고,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으며, 안씨는 서씨에게 소개해준 세무사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안씨에게 '미술품 강매' 혐의 외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러나 서씨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본청 직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본청 직원들도 조사했지만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결국 세무조사 무마 의혹 사건은 안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이다.
안 국장은 또 C건설 등 5개 업체가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36억여원 상당의 미술품이나 조형물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1억여원이 안 국장측이 취한 이득액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안 국장의 그림을 산 기업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S중공업 등 미술품 강매와 관련해 조사했던 다른 대기업들은 아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안씨의 부인 홍씨에 대해서는 '미술품 강매'혐의로 사법처리하지는 않지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일부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안 국장과 홍씨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 로비 의혹, 정권 실세에 대한 한 전 청장의 10억원 상납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정권 차원의 도곡동 땅 관련 보도 무마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거들을 검찰에 제시한다면 검찰은 수사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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