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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적용대상 확대·허가제 추진

최종수정 2009.12.28 13:52 기사입력2009.1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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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입양특레법의 적용대상이 기존의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모든 미성년자 입양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양특례법을 적용 받는 아동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령도 기존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입양기관의 입양뿐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입양도 모든 미성년자 입양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개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아동학대, 범죄경력 유무 추가, 가정환경 조사 강화 등을 추가 반영했으며, 국내외 입양시 15세 미만이더라도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출산 후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입양절차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양 관련 국내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국가기관으로 '중앙입양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후관리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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