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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최종수정 2010.02.25 13:01 기사입력2010.02.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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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기업인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해외 출장시 활동비 등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것은 염씨 등이 독립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 의원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공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가 C사 직원으로 등록돼 월급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 의원은 몰랐던 사실"이라며 "운전기사가 돈 받은 것을 공 의원이 쓴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에서 활동비ㆍ해외시찰 경비 등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고, 부인의 운전기사를 C사 직원으로 허위등록시켜 2900여만원의 월급을 타게 했으며, C사 김모 사장으로부터 8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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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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