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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연계증권(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과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거래소 회원사 헤지트레이더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담당자들이다.
시감위는 지난해 10월 파생상품 헤지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 조기(만기) 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ELS 기초주식의 공정가격 형성과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가이드라인 시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ELS 조기(만기) 상환일의 매도물량 청산계획 수립요령 ▲ELS 헤지거래시 종가결정시간대 과다관여 및 예상체결 가격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회원사 주의사항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 기초주식 유동성, 상환평가가격 등 ELS 헤지거래시 필수 고려사항 ▲시장감시규정 중 헤지거래와 관련한 주요 위규유형 ▲ELS 헤지거래 감리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신관 21층 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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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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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는 지난해 10월 파생상품 헤지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 조기(만기) 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ELS 기초주식의 공정가격 형성과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가이드라인 시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ELS 조기(만기) 상환일의 매도물량 청산계획 수립요령 ▲ELS 헤지거래시 종가결정시간대 과다관여 및 예상체결 가격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회원사 주의사항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 기초주식 유동성, 상환평가가격 등 ELS 헤지거래시 필수 고려사항 ▲시장감시규정 중 헤지거래와 관련한 주요 위규유형 ▲ELS 헤지거래 감리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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