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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방산업체 간부' 구속영장

최종수정 2010.06.04 10:11 기사입력2010.06.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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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 작전교리 등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안기부 요원 박모씨와 L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씨의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는 군 작전교리와 야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원래 '흑금성'이란 이름의 안기부 요원으로, 대북광고기획사에 위장 취업해 활동하다 1998년 3월 이대성 전 안기부 해외실장이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의 접촉 내용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정체가 드러났다. 이후에는 중국에서 체류하며 대북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손씨는 2004년부터 북한 공작원을 알게 된 뒤 이듬해에 군 통신 장비 내용을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08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공작원과 만나 통신중계기 사업의 북한 진출을 논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와 손씨는 서로 아는 사이기는 했지만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손씨는 검찰의 '방산업체 납품비리'와는 무관한 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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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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