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코스닥 회삿돈 가로챈 범서방파·콜박스파 조폭 기소

최종수정 2010.06.06 09:12 기사입력2010.06.06 09:00
글씨크게 글씨작게 인쇄하기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무자본 M&A로 인수한 W코스닥 상장사에서 수십억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범서방파 조직원 김모(38)씨와 이 회사대표 서모(41)씨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채업자 김모(37·지명수배)씨와 짜고, 오락실업주 출신의 서씨를 내세워 무자본으로 W사를 인수한 후 주가조작을 통해 43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자,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사채업자 추모(39·불구속 기소)씨와 장모(55·불구속 기소)씨를 통해 161억여원을 빌려 부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날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공인회계사의 부탁으로 경영에 개입해 S코스닥사의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콜박스파 조직원 송모(43)씨 등 4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공인회계사 김모(48·구속기소)씨가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S사와 C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3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임원 이모(42)씨와 박모(42)씨, 송씨 등은 회사 양도업무 처리 중 26억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직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해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 보장하겠다"고 알렸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