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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12일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공제부금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 건설업체 등 사업자가 납부금액을 당일 수납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4일 걸리던 것을 실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또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장표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문자메시지(SMS)로 수납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게 됐다.
강팔문 이사장은 "공제부금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도입에 따라 그동안 공제부금 납부확인 지연 등에 따른 사업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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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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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공제부금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 건설업체 등 사업자가 납부금액을 당일 수납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4일 걸리던 것을 실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또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장표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문자메시지(SMS)로 수납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게 됐다.
강팔문 이사장은 "공제부금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도입에 따라 그동안 공제부금 납부확인 지연 등에 따른 사업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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