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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개발계획 분양광고하면 배상 책임"

최종수정 2010.07.26 06:02 기사입력2010.07.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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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당시 지자체의 미확정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면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송 모씨 등 입주민 336명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주민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 등은 지난 2002년 "운정역과 탄현역 사이인 단지 인근에 '신운정역'이 신설된다"는 내용의 H사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입주 후에도 역이 신설되지 않자 허위 광고를 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계획은 철도역 신설이 아닌 장기적으로 기존의 역을 이전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인데 건설사는 역이 신설된다는 취지로 분양광고를 했다"며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 중 위자료 부분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하기 위해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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