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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마찰 이렇게 해결하세요."

최종수정 2010.08.09 11:13 기사입력2010.08.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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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장마철 전세집에 비가 새면 주인과 세입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또 전세 계약기간 만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막무가내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서울시는 9일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언해주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의 주요 상담 사례를 통해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인상이 불가능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1∼6개월전에 임대인이 갱신 관련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인사 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나.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
 
▲체류지를 임차주택으로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찾은 시민은 1만5880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면 연 3만명 이상이 주택임대차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2만403명, 2008년 2만2464명, 2009년 2만5182명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상담 유형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2400건으로 전체 78%를 차지했고, 부동산 중개관련 상담과 상가관련 상담이 각각 2190건(14%)과 250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120이나 02-731-6720, 6721, 6240)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면 되고, 외국인은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서비스(http://global.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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