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 진행하는 학술연구비 수십억원이 매년 허공에 뿌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타 과제 참여로 인한 중단과제'에 투입된 연구비가 67억 444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 과제 참여로 인한 중단 과제는 선정 연구자가 연구도중 다른 신규 참여과제를 진행하면서 중단되는 과제로, 중단되면 그 상태로 과제가 종료된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는 회수되지 않고 중단 상태에 제출되는 연구보고서에 따라 남은 연구비 회수를 결정한다.
주 의원은 "연구자의 결정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가 문제"라며 "사업 용역을 맡아 진행할 때 자기 문제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과제를 중단했을 때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연구비 지원 방식을 연구결과물 제출 이후로 하는 후불제 적용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타 과제 참여로 인한 중단과제'에 투입된 연구비가 67억 444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 과제 참여로 인한 중단 과제는 선정 연구자가 연구도중 다른 신규 참여과제를 진행하면서 중단되는 과제로, 중단되면 그 상태로 과제가 종료된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는 회수되지 않고 중단 상태에 제출되는 연구보고서에 따라 남은 연구비 회수를 결정한다.
주 의원은 "연구자의 결정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가 문제"라며 "사업 용역을 맡아 진행할 때 자기 문제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과제를 중단했을 때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연구비 지원 방식을 연구결과물 제출 이후로 하는 후불제 적용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