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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인터넷매체, 자살 상세보도로 시정권고 급증"

최종수정 2010.10.12 09:43 기사입력2010.10.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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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인터넷 매체의 자살 사건 상세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12일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의 자살관련 상세 묘사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건수가 2008년 43건에서 2009년 73건, 올해 9월말 현재 93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일간지와 방송.통신 등 전 언론매체와 비교할 때 2008년 44%(전체 97건 중 43건), 2009년 77%(94건 중 73건)를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매체의 시정권고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편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보도로 인한 개인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건수는 2008년 48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2배 증가했지만, 올해 9월말 28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자살사건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 계층이나 모방범죄 등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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