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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위반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한은 국감자료를 통해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비율이 38.1%로 권고기준인 45%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은행의 원화대출금 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비율은 시중은행의 경우 45%, 지방은행은 60%, 외은지점은 35%이며, 지키지 못할 경우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미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미준수한 ▲제일은행(1563억원) ▲씨티은행(3612억원) ▲하나은행(5623억원) ▲국민은행(2464억원) ▲신한은행(5061억원) ▲우리은행(3046억원)을 대상으로 총 2조1369억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차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의무비율 45%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20%에 미달하는 은행도 있다"며 "한은의 권고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우수한 대출실적을 기록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지방은행은 중소기업대출 평균비율이 65.4%에 달하고 일부 지방은행은 70%를 넘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한국은행의 방치로 인해 시중은행에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은 아직 기획재정부와 개선을 위한 협의 한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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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한은 국감자료를 통해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비율이 38.1%로 권고기준인 45%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은행의 원화대출금 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비율은 시중은행의 경우 45%, 지방은행은 60%, 외은지점은 35%이며, 지키지 못할 경우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미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미준수한 ▲제일은행(1563억원) ▲씨티은행(3612억원) ▲하나은행(5623억원) ▲국민은행(2464억원) ▲신한은행(5061억원) ▲우리은행(3046억원)을 대상으로 총 2조1369억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차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의무비율 45%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20%에 미달하는 은행도 있다"며 "한은의 권고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우수한 대출실적을 기록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지방은행은 중소기업대출 평균비율이 65.4%에 달하고 일부 지방은행은 70%를 넘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한국은행의 방치로 인해 시중은행에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은 아직 기획재정부와 개선을 위한 협의 한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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