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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전일 간담회에서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채권단 운영위원회 2개사의 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수를 뒀지만, 실제 MOU 해지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MOU상에 운영위원회 2개사의 협의를 거쳐 해지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약정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 측에 대출계약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주식매매계약(SPA) 본계약을 앞두고 열리는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건설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도 (MOU 해지) 권한이 없다고 나오면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본계약 체결까지 계속 대출계약서 제출을 종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SPA를 앞두고 열리는 주주협의회는 9개 채권은행이 모두 참석하며,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SPA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이 마지막까지 대출계약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주주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전일 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의 소명이 미흡한 경우, 주주협의회에서 주주로서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가 보유한 주주협의회 의결권은 각각 외환은행이 25%, 정책금융공사가 22.5%, 우리은행이 21.4%씩이다.
한편 채권단은 30일 중 현대건설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를 통해 현대그룹 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출계약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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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전일 간담회에서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채권단 운영위원회 2개사의 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수를 뒀지만, 실제 MOU 해지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MOU상에 운영위원회 2개사의 협의를 거쳐 해지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약정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 측에 대출계약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주식매매계약(SPA) 본계약을 앞두고 열리는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건설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도 (MOU 해지) 권한이 없다고 나오면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본계약 체결까지 계속 대출계약서 제출을 종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SPA를 앞두고 열리는 주주협의회는 9개 채권은행이 모두 참석하며,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SPA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이 마지막까지 대출계약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주주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전일 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의 소명이 미흡한 경우, 주주협의회에서 주주로서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가 보유한 주주협의회 의결권은 각각 외환은행이 25%, 정책금융공사가 22.5%, 우리은행이 21.4%씩이다.
한편 채권단은 30일 중 현대건설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를 통해 현대그룹 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출계약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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