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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기업들은 결산기 종료 후 결산재무제표 확정 이전 기간중에도 기업공개( IPO)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IPO희망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IPO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들이 결산기 경과후 결산재무제표 확정 이전에 기업공개(IPO)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근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결산기 경과후 결산 재무제표 확정 이전까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최근 분기 재무정보는 신뢰성 있는 최근 정보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 IPO 공개는 지난 2008년 42건에 7168억원에서 2009년 65건에 1조6741억원, 2010년 96건에 4만3039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IPO희망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IPO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들이 결산기 경과후 결산재무제표 확정 이전에 기업공개(IPO)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근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결산기 경과후 결산 재무제표 확정 이전까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최근 분기 재무정보는 신뢰성 있는 최근 정보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 IPO 공개는 지난 2008년 42건에 7168억원에서 2009년 65건에 1조6741억원, 2010년 96건에 4만3039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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