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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번 설 연휴에 장거리 운전이 계획돼 있다면, 교대운전을 위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제시한 '설 연휴 안전운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에 따르면, 최대 2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본인 또는 부부운전한정특약(운전할 수 있는 자를 본인 또는 부부로 한정하는 특약) 등에 가입돼 있는 차량이 임시운전담보특약(단기 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가능하다.
참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회사 직원 없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임의로 처리했을 경우 과실비율 다툼 등으로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만약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사전에 준비하라"며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사고개요 등을 작성해 사고당사자가 서명하면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과 새벽시간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설 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의 경우 대인사고는 3616건, 대물사고는 9456건 발생해 평상시(일평균) 대비 각각 41.7%, 61.3% 증가했다. 퇴근 후 귀성 등으로 야간운행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다.
시간대별로는 새벽 2~4시에 평상시(0.45명) 대비 182% 증가한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졸음운전의 의한 영향이 크다"며 "중간 중간에 휴게소를 적극 활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하며 졸음운전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눈길 운전에 대비해 스노우 체인·모래주머니·비상용 삽·전등 등 안전장구를 차량해 항상 휴대하고, 차량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고, 스마트폰 소유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출동 접수가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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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제시한 '설 연휴 안전운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에 따르면, 최대 2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본인 또는 부부운전한정특약(운전할 수 있는 자를 본인 또는 부부로 한정하는 특약) 등에 가입돼 있는 차량이 임시운전담보특약(단기 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가능하다.
참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회사 직원 없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임의로 처리했을 경우 과실비율 다툼 등으로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만약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사전에 준비하라"며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사고개요 등을 작성해 사고당사자가 서명하면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과 새벽시간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설 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의 경우 대인사고는 3616건, 대물사고는 9456건 발생해 평상시(일평균) 대비 각각 41.7%, 61.3% 증가했다. 퇴근 후 귀성 등으로 야간운행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다.
시간대별로는 새벽 2~4시에 평상시(0.45명) 대비 182% 증가한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졸음운전의 의한 영향이 크다"며 "중간 중간에 휴게소를 적극 활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하며 졸음운전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눈길 운전에 대비해 스노우 체인·모래주머니·비상용 삽·전등 등 안전장구를 차량해 항상 휴대하고, 차량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고, 스마트폰 소유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출동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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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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