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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노후화된 경유자동차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블루플래닛이 녹색기술인증과 녹색전문기업 추천을 받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블루플래닛에서 신청한 '저공해 LPG 엔진 개조 기술에 대해 녹색기술인증과 더불어 녹색전문기업 추천해 인증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저공해 LPG 엔진 개조 기술은 노후화된 경유자동차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기술과 티어(Tier)4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LPG 엔진을 개발, 지게차 등 산업용 차량에 장착되는 기술이다.
티어는 미국환경보호국(EPA) 및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CARB)의 배출가스 규제제도의 단계로, 1·2·3·4 네단계가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
이번에 인증된 기술은 기계식 믹서(Mixer) 방식 엔진개조 기술의 단점인 시동불량, 출력저하 등을 보완한 LPLi(LPG 액체 분사) 방식의 기술로 점화시기와 연료 분사량을 정밀제어해 경유자동차 대비 25%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매연 및 배출가스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킨 기술이다.
또 블루플래닛은 금번에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56%로 녹색전문기업으로도 확인받았다.
녹색전문기업은 녹색기술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직전 년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달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자금, 연구개발(R&D), 수출·마케팅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에 녹색인증을 획득한 블루플래닛은 국내에서 약 3500대의 경유자동차를 LPG자동차로 개조해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매연)보다 강화(50~67%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은 블루플래닛에서 신청한 '저공해 LPG 엔진 개조 기술에 대해 녹색기술인증과 더불어 녹색전문기업 추천해 인증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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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LPG 엔진 개조 기술은 노후화된 경유자동차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기술과 티어(Tier)4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LPG 엔진을 개발, 지게차 등 산업용 차량에 장착되는 기술이다.
티어는 미국환경보호국(EPA) 및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CARB)의 배출가스 규제제도의 단계로, 1·2·3·4 네단계가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
이번에 인증된 기술은 기계식 믹서(Mixer) 방식 엔진개조 기술의 단점인 시동불량, 출력저하 등을 보완한 LPLi(LPG 액체 분사) 방식의 기술로 점화시기와 연료 분사량을 정밀제어해 경유자동차 대비 25%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매연 및 배출가스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킨 기술이다.
또 블루플래닛은 금번에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56%로 녹색전문기업으로도 확인받았다.
녹색전문기업은 녹색기술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직전 년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달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자금, 연구개발(R&D), 수출·마케팅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에 녹색인증을 획득한 블루플래닛은 국내에서 약 3500대의 경유자동차를 LPG자동차로 개조해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매연)보다 강화(50~67%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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