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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 안정적으로 정착"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지난 20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처음 실시된 1년간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달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4000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꼐 국세청은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반드시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상욱 기자 ooc@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지난 20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처음 실시된 1년간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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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달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4000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꼐 국세청은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반드시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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