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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달 초부터 부설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1188개 소, 9682구획으로 ▲기계식 주차장 125개 소 ▲2010년 적발된 부설주차장 48개 소 ▲순찰시 적출된 위반부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기 정기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정기검사미필, 불합격 주차기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구는 3명의 점검요원을 파견,▲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여부와 주차장 기능유지 여부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적정유지관리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사용, 정기검사 이행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 ▲ 기타 주자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다음달까지 불법용도 변경과 기능미유지 여부 등 일제점검을 끝내고 6월부터 7월까지 담당자가 적발사항을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8월에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해 시정조치, 고발, 행정조치를 취하고 주차장법 개정으로 2004년 7월 1일 이후 승인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윤두용 교통지도과장은“이번 일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주차시설의 기능유지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산구 교통지도과(☎ 2199-7805)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번 일제점검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1188개 소, 9682구획으로 ▲기계식 주차장 125개 소 ▲2010년 적발된 부설주차장 48개 소 ▲순찰시 적출된 위반부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기 정기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정기검사미필, 불합격 주차기 등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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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
구는 다음달까지 불법용도 변경과 기능미유지 여부 등 일제점검을 끝내고 6월부터 7월까지 담당자가 적발사항을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8월에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해 시정조치, 고발, 행정조치를 취하고 주차장법 개정으로 2004년 7월 1일 이후 승인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윤두용 교통지도과장은“이번 일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주차시설의 기능유지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산구 교통지도과(☎ 2199-780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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