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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의신청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전년(2510건) 대비 15.4%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의신청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것이 이의신청 증가율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건이 1564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양자 등 자격 관련 건이 770건(26.5%), 병의원 이용 등 보험급여 관련 건 452건(15.6%),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 112건(3.9%) 순이었다.
이에 대해 기각 61%, 취하 18.1%, 각하 15.3%, 인용(일부인용 포함) 5.6% 등의 결정이 났으며,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전년(21%) 보다 소폭 증가했다.
또 지난해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증가했는데도 법정기한(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은 90.6%로 전년 대비 49.9%나 향상됐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 권리구제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면은 물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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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전년(2510건) 대비 15.4%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의신청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것이 이의신청 증가율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건이 1564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양자 등 자격 관련 건이 770건(26.5%), 병의원 이용 등 보험급여 관련 건 452건(15.6%),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 112건(3.9%) 순이었다.
이에 대해 기각 61%, 취하 18.1%, 각하 15.3%, 인용(일부인용 포함) 5.6% 등의 결정이 났으며,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전년(21%) 보다 소폭 증가했다.
또 지난해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증가했는데도 법정기한(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은 90.6%로 전년 대비 49.9%나 향상됐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 권리구제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면은 물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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