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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들이 단속 거부를 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
올 EZZ서 불법조업 161건 적발..단속 강화 무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선 오히려 중국 어선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까지 우리측 EZZ에서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은 1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건)보다 40% 가까이 늘어났다. 불법조업 적발 건수는 1월 22건, 2월 31건에 이어 3월과 4월에는 각 54건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가는 상황이다.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익이 짭짤해, 해경에 붙잡혀 벌금을 내더라도 불법조업이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중국어선들 사이에서 퍼져있기 때문이다.
대개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어선의 규모와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매겨지기는 하지만 보통 500만~5000만원 선이다.
그러나 수십척씩 무리를 지어 마구잡이식 포획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의 경우 한번 조업에 나설때마다 배 한 척당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어선 입장에선 벌금을 내더라도 불법조업을 하는 게 수지 맞는 장사인 셈이다.
강력한 단속과 불법어업 벌금 인상, 처벌만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수산업계의 주장이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중국 연안 수역 오염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로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우리 EEZ 수역 조업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묵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벌금 체계 등이 미비한 점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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