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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병든 소 등 도축장 반입이 불가능한 소가 불법 도축된 뒤 학교와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검은 야산에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수 년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A(44)씨와 학교에 유통시킨 B(43)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 불법 도축된 소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C(52·여)등 5명을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11일까지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의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죽거나 죽기직전의 한우나 육우 수백여 마리를 헐값에 구입한 뒤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명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척인 D(59·구속 중)씨로부터 불법 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은 뒤 해장국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 도축된 소는 학생 9000여 명과 유명 해장국집에서 12만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구제역 기간에도 폐렴 등의 증상을 보여 항생제를 투여한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축주들이 불법도축 중개상에게 소를 양도하고도 '폐사'신고한 것은 물론 학교에서도 서류검토만으로 급식고기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소 중개 등록제와 도축검사신청 및 발급 실명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청주지검은 야산에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수 년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A(44)씨와 학교에 유통시킨 B(43)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 불법 도축된 소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C(52·여)등 5명을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11일까지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의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죽거나 죽기직전의 한우나 육우 수백여 마리를 헐값에 구입한 뒤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명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척인 D(59·구속 중)씨로부터 불법 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은 뒤 해장국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 도축된 소는 학생 9000여 명과 유명 해장국집에서 12만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구제역 기간에도 폐렴 등의 증상을 보여 항생제를 투여한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축주들이 불법도축 중개상에게 소를 양도하고도 '폐사'신고한 것은 물론 학교에서도 서류검토만으로 급식고기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소 중개 등록제와 도축검사신청 및 발급 실명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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