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해외주식 소득세 신고 연 1회로 줄어

최종수정 2011.06.30 10:48 기사입력2011.06.30 10:48
글씨크게 글씨작게 인쇄하기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내년부터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연 1회로 줄어든다.

국회는 29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분기별 예정신고를 면제하고 연 1회 확정신고·납부로 과세신고가 종결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됐다. 해외주식거래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기반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0년 급감했다.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분기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개 주요 증권사의 개인 월평균 해외주식거래대금은 2008년 1085억원에서 2009년 2226억원으로 늘었다가 2010년 1163억원으로 줄었다.

환급의 불편함도 사라졌다. 개정 전 제도는 소득세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이익이 발생한 분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해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이 같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국세청 건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환율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참여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eo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