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가격 후려치기, 손보시장 멍들어'

최종수정 2011.07.01 14:59 기사입력2011.07.01 14:59
글씨크게 글씨작게 인쇄하기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일부 손해보험사가 온라인-오프라인 영역을 넘나들며 편법으로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영업에 나서면서 업무용(법인) 온라인 자보시장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판매 채널 통해 법 테두리 넘는 법인영업=일부 손보사들은 금감원에 업무용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법인영업조직이 나서 법인물량을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위반이라는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 신판매채널 조직을 신설한 업체도 있다. 교모히 법 테두리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150억원 규모의 법인 물량을 휩쓸면 온라인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 업체는 "신설된 신판매채널에서 법인과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 견적서를 받고 입찰을 통해 법인물건을 인수하기 때문에 설계사 및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서 영업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전체 온라인 자보 물량중 법인 물량은 13%에 불과하다고 편법 의혹을 일축했다.

이 업체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에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업무용 자보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손보업계에선 애당초 법인시장을 겨냥, 일부 업체들이 업무용 온라인 자보 상품을 금융당국에 신청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과열 경쟁 손실은 결국 일반 운전자 몫=일반용과 영업용, 업무용 온라인 자보는 설계사 등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오프라인 자보에 비해 보험료가 10∼15% 저렴하다.
따라서 오프라인 가격표를 들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온라인 상품이 없는 업체는 법인 입찰시 '가격후려치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만을 판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법인은 물량이 큰 만큼 보험료 이외에 리베이트(다양한 요구사항)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는 구조"라며 "법인영업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국 설계사나 본사 직원이 직접 해야 하는 영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온라인 업체 관계자는 "가격이 최대 리베이트임에도 불구, 다양한 요구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다 수용하면 사실상 적자이기 때문에 법인영업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손보업계는 일부 보험사의 '제살깎아먹기식' 법인 영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적발 쉽지않아 금융당국 발만 동동=일부 손보사들이 당초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자보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손길이 닿기 쉽지 않다.
대규모 물량을 원하는 보험사와 저렴한 보험료에 리베이트를 원하는 법인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신판매채널을 통해 법 테두리를 넘나들며 영업중인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신고한 판매채널이 방식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이 된다"며 "검사를 통해 편법 영업 행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