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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할때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도 진행중인데, SP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이 내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해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축산농가들은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할때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도 진행중인데, SP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이 내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해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축산농가들은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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