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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가족·타 조합원 대출 제한한다

최종수정 2011.07.24 12:02 기사입력2011.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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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협이 그동안 조합원 가족이나 타 조합원에 대해 제한 없이 실행해 왔던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5일부터 20일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는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3분의 1)에 포함해 규제하기로 했다.

간주조합원 제도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의 대출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대출을 조합원의 대출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실상 간주조합원에게는 대출한도 규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 일부 신협에서는 권역외 대출 및 공동대출을 제한 없이 실행해 왔다.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근거도 새로 만든다. 이전에는 농·수·신협·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정해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신협은 자산기준의 최대한도만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본 기준 최대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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