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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사산태아(死産胎兒)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처음 허가됐다.
CHA의과학대학교 연구팀은 사생아 유래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파킨슨 환자 대상 임상시험 시행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 파킨슨병 환자 15명을 모집해 분당차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산태아의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은 살아있는 인간배아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란 점 때문에 윤리 문제에서 자유롭다. 일부 국가에선 이미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사생아를 상업적으로 악용할 개연성이 지적 대상이다.
식약청은 임상시험 전에 독성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등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독성시험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임상시험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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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의과학대학교 연구팀은 사생아 유래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파킨슨 환자 대상 임상시험 시행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 파킨슨병 환자 15명을 모집해 분당차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산태아의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은 살아있는 인간배아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란 점 때문에 윤리 문제에서 자유롭다. 일부 국가에선 이미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사생아를 상업적으로 악용할 개연성이 지적 대상이다.
식약청은 임상시험 전에 독성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등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독성시험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임상시험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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