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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때 '인사교류' 우대한다

최종수정 2011.08.23 08:00 기사입력2011.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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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앞으로는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으면 고위공무원 승진이 유리해진다. 또한 고위공무원 채용에서 면접시험 위원회 구성이 강화돼 채용이 엄격해진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채용의 인사교류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행안부는 과장급 인사교류와 개방형·공모직위 경력자에게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경력에 추가하고 승진심사 때 해당경력도 고려하도록 했다.

면접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면접위원 수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고 위원의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이 하게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인사심사 절차를 생략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으로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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