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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9월부터 아파트 3순위 청약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다.
이에 청약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부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청약금은 보통 전체 입주금의 10% 범위 내이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환불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3순위 청약은 청약자가 청약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해당은행 창구에서 직접 접수를 하는 식이었다"라며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토해양부는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다.
이에 청약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부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청약금은 보통 전체 입주금의 10% 범위 내이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환불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3순위 청약은 청약자가 청약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해당은행 창구에서 직접 접수를 하는 식이었다"라며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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