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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의 사업화비율이 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 중 43.5%가 사업화가 안 된 휴면특허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경쟁사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방어목적의 특허보유비율이 ▲2008년 13.1% ▲2009년 19.1% ▲2010년 26%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업특허비율은 2008년 29%, 2009년 21.6%, 2010년 17.5%로 낮아지고 있다.
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중 69.7%가 잠자고 있는 특허로 10개 중 7개가 사업화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실적을 쌓기 위해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화로 이어지는 양질의 특허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특허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자금이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청은 우수특허기술이 묻히지 않게 대책을 세워라”고 주문했다.
☞‘휴면특허’란?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기업의 방어특허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허 중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일컫는다.
☞‘방어특허’란?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특허는 아니지만 기업이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특허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갖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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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 중 43.5%가 사업화가 안 된 휴면특허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경쟁사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방어목적의 특허보유비율이 ▲2008년 13.1% ▲2009년 19.1% ▲2010년 26%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업특허비율은 2008년 29%, 2009년 21.6%, 2010년 17.5%로 낮아지고 있다.
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중 69.7%가 잠자고 있는 특허로 10개 중 7개가 사업화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실적을 쌓기 위해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화로 이어지는 양질의 특허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특허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자금이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청은 우수특허기술이 묻히지 않게 대책을 세워라”고 주문했다.
☞‘휴면특허’란?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기업의 방어특허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허 중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일컫는다.
☞‘방어특허’란?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특허는 아니지만 기업이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특허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갖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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