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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재발급땐 금융기관 직접 가야

최종수정 2011.12.16 11:00 기사입력2011.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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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꼭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재발급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과 논의한 결과 16일 이같은 방안을 결정하고 내년초 시중은행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지방은행은 1ㆍ4분기 안에 시행토록 했다.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야 하지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것.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를 노려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빼낸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범행에 이용해 왔다. 그러나 재발급 절차가 강화되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찾아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새로 보안카드를 지급받거나 기존 보안카드를 재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력대응에 나선 것은 카드론 위주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은행 금융상품에까지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인터넷 카페(cafe.naver.com/pax1004, 이하 피해자 소송모임)'에 따르면 이미 지난 달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원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올들어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약 700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피해자들은 원리금 독촉이라는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소송모임에서는 최근 경기도의 한 6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후 실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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