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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라 공무원 전원에 비상근무령을 하달했다.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령이 해제될 때까지 휴가와 여행 등이 엄격히 제한되며,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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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령이 해제될 때까지 휴가와 여행 등이 엄격히 제한되며,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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