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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연 4.7%에서 4.2%로 인하되는 등 서민 주택 자금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대출금리를 연 4.7%에서 4.2%로 0.5%p 인하했다.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 6만6000가구도 26일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동일한 금리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지원기간은 내년말까지로 1조원 한도내에서 집행된다.
대출조건은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한다. 구입하려는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6억원)이하여야하며 투기지역내 주택은 제외된다. 가구당 주택 가격의 70%이내, 최고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대출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가구당 1억원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5.2%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도 기존의 아파트,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과밀지역 1억원, 과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내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과밀지역 5600만원, 기타 수도권·광역시 3500만원, 기타지역 2800만원까지다. 단 대출금은 전세금의 70%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최대 1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연 4.0%다. 지원대상은 세대주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가구로 8000만원(전세보증금의70%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2년이내 일시상환해야한다. 최대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상환가능하다.
내달 2일부터는 지은지 20년 이상된 대학가 노후 하숙집의 개선자금 지원도 시행된다. 건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2000만원,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2%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증축이나 건물 구조변경 등의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대출지원 한도액이 절반으로 깎인다.
이외에 노후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기숙사를 준주택(현재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만 해당)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령에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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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대출금리를 연 4.7%에서 4.2%로 0.5%p 인하했다.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 6만6000가구도 26일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동일한 금리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지원기간은 내년말까지로 1조원 한도내에서 집행된다.
대출조건은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한다. 구입하려는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6억원)이하여야하며 투기지역내 주택은 제외된다. 가구당 주택 가격의 70%이내, 최고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대출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가구당 1억원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5.2%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도 기존의 아파트,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과밀지역 1억원, 과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내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과밀지역 5600만원, 기타 수도권·광역시 3500만원, 기타지역 2800만원까지다. 단 대출금은 전세금의 70%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최대 1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연 4.0%다. 지원대상은 세대주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가구로 8000만원(전세보증금의70%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2년이내 일시상환해야한다. 최대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상환가능하다.
내달 2일부터는 지은지 20년 이상된 대학가 노후 하숙집의 개선자금 지원도 시행된다. 건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2000만원,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2%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증축이나 건물 구조변경 등의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대출지원 한도액이 절반으로 깎인다.
이외에 노후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기숙사를 준주택(현재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만 해당)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령에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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